재판매업자 및 운송업자의 COSTCO 상표 사용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은 Costco 상품의 재판매 목적의 구매자 및 Costco 상품의 운송업자(총칭하여, “재판매업자”)의 Costco 상표 사용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표식, 차량, 서면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등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됩니다.
Costco는 수시로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업자는 상표 사용 당시에 유효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Costco는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지침을 잘 이행하여 왔던 재판매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개정 전의 지침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소비자가 재판매업자가 Costco의 자회사이거나 Costco와 계열관계에 있다고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Costco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매업자가 본 지침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거나 준수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Costco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STCO의 상표 :
아래와 같은 COSTCO 문구 및 로고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재판매업자들은 다음 사항이 금지됩니다:
-
Costco 로고 또는 이를 어떠한 방식 또는 색채로 묘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
Costco 매장(내∙외부), 멤버십 카드, Costco 차량 또는 기타 Costco 자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
Costco의 웹사이트 상 문구, The Costco Connection 또는 Costco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Costco 쿠폰을 복제하는 행위 (하이퍼링크는 링크된 내용이 재판매업자가 아닌 Costco의 것임이 분명할 경우 허용됩니다.)
재판매업자의 명칭, 로고, 이메일 주소, 도메인명
- 마치 Costco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Costco의 추천·보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 재판매업자의 명칭은 “Costco”와 형상, 발음 등에 있어 비슷해서는 안됩니다. Costco 이외의 공급처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재판매업자의 경우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빨강과 파랑으로 된 로고는 다른 색 조합보다 Costco와 비슷하다는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강과 파랑 이외의 색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재판매업자의 로고는 상기 Costco 로고와 비슷한 디자인 요소 또는 문자 스타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판매업자의 이메일 주소, 도메인명, URL은 “costco” 또는 그와 비슷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 costcodelivery@abc-reseller.com, cost-comerchandise.com, costgodelivery.com, costco.abc-reseller.com).
Costco 명칭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재판매업자들은 고객에게 Costco의 상품을 재판매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Costco” 또는 “COSTCO”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을 사용할 경우, 그 주위의 텍스트와 동일한 크기, 색깔, 폰트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 “Costco” 명칭을 사용하는 올바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고객을 위해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서울 소재의 Costco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당사 웹사이트의 상기 제품은 Costco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 “Costco” 명칭을 잘못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인근 Costco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당사는 Costco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 재판매업자는 자신의 상표에 부수적으로만 사용하고,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 진실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하여, Costco의 명칭을 캐치프레이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Costco로부터 상품 배달”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이므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을 위한 Costco 제품의 공급처”는 Costco와의 독점적 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에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stco의 상표를 재판매업자의 브랜딩의 일부로 넣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Costco 이외의 공급처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재판매업자는, 고객들이 해당 재판매업자의 제품 전부가 Costco의 제품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Costco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면책조항
- 재판매업자 웹사이트의 랜딩 페이지는 해당 재판매업자가 Costco의 추천·보증을 받거나 Costco와 계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구의 예로는 “..…는 독립된 회사로서 Costco Wholesale과 계열관계에 있거나 동사의 추천·보증을 받지 않습니다”가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
- Costco 상표와 마찬가지로, 재판매업자는 KIRKLAND SIGNATURE 제품의 정품을 중요한 변경 없이 재판매한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한하여 KIRKLAND SIGNATURE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매업자는 제품의 브랜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판매 중인 KIRKLAND SIGNATURE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KIRKLAND SIGNATURE” 또는 “Kirkland Signature”를 문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매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체적인 슬로건, 로고 등 브랜딩에 KIRKLAND SIGNATUR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이미지
- Costco는 Costco가 사용하는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Costco는 Costco가 만든 제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통상 취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Costco는 다른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제품 이미지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재판매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재판매업자는 Costco의 제품 이미지를 이용할 때 스스로 법적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관행
- 재판매업자는 Costco 상표 또는 Costco 상표를 포함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등 Costco 상표에 대한 지배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재판매업자는 자신의 고객에게 제품을 Costco로 직접 반품하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 Costco 및 Costco 제품에 관한 모든 진술은 진실되고 정확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오인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 “Costco” 또는 “Kirkland Signature”의 올바른 사용 방식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실 경우, webmanager@costcokr.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에 관한 Costco의 해석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재판매업자가 본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Costco는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