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급보증서비스 이용안내
코스트코 코리아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급번호 : 1284-2024-0000008
- 발행일 : 2024년 9월 30일
- 보증상대처 : 코스트코 코리아가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
- 보증인 : KEB 하나은행
- 채무자
- 명칭 : (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소 : 14347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 코스트코 코리아 - 보증종류 및 내용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1. 청약철회기간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2.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3.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전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 보증한도
- 금일억원 (\100,000,000)
- 보증기간
- 2024년 9월 30일 부터 2025년 9월 30일 까지
- 보증채무 이행장소
-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
-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있는 경우에 보증기일 만료일 전이라도 이행청구할 수 있다.
1. 피보증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3. 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